영업 중 · 1화 신발 상자
영업 중 · 도해

1화 신발 상자

버들상가 2층, 10월 19일 월요일
약 13분

팻말은 철물점에서 삼천 원을 주고 샀다. 한쪽 면에는 ‘영업 중’, 다른 쪽 면에는 ‘준비 중’이라고 적혀 있었다. 정우는 아침 여덟 시 오십 분에 유리문 고리에 팻말을 걸면서 ‘준비 중’ 쪽을 바깥으로 돌렸다. 아직 아무도 안 왔으니 그게 맞는 말 같았다.

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다. 기성태 세무사가 30년을 쓴 방이었다. 철제 책상 하나와 등받이에 청테이프를 감은 회전의자, 회색 캐비닛 넷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. 캐비닛 서랍마다 라벨을 떼어 낸 끈끈이 자국이 줄지어 있었다. 정우는 그 자국 위에 손가락을 대 보았다. 이름은 하나도 읽히지 않았다. 거래처 140곳은 지난여름 시내 세무법인으로 옮겨 갔다.

벽에는 달력을 걸던 못 자국이 남아 있었다. 정우는 그 못에 액자 두 개를 걸었다. 공인회계사 등록증과 세무대리업무 등록증. 액자를 걸고 한 발 물러나 보니 둘 다 조금씩 기울어 있었다. 고치지 않았다.

아홉 시 십 분에 계단에서 쇠붙이 부딪치는 소리가 올라왔다.

“열쇠.”

철물점 석봉구 사장이 문을 반쯤 열고 열쇠 하나를 내밀었다. 허리에 찬 열쇠 꾸러미가 그가 움직일 때마다 짤랑거렸다.

“2층 화장실 거여. 잃어버리면 나한테 와. 복사는 이천 원이여. 기 세무사 양반은 세 번 잃어버렸어.”

“감사합니다. 안 잃어버리겠습니다.”

“다들 그러지.”

석 사장은 들어오지 않고 문간에 선 채 방을 둘러보았다. 기울어진 액자 앞에서 눈이 멈췄다.

“회계사는 세무사랑 뭐가 다른 겨?”

정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난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연습했다. 연습한 답은 길었다.

“회계사는요, 주로 회사 장부가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. 세금 신고도 할 수 있고요.”

“그러니까 남의 장부 틀린 데 찾는 사람이구먼.”

”…비슷합니다.”

“그럼 여기 일 많겄네.” 석 사장이 문고리에 걸린 팻말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. “근데 왜 준비 중이여?”

“오늘은 정리만 좀 하려고요.”

석 사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 돌아섰다. 계단을 두어 칸 내려가다 말고 고개만 돌렸다.

“구 영감님이 회계사 들어온다고 좋아하더라. 요새 병원 다니느라 얼굴 보기 힘들어도.”

열쇠 소리가 1층까지 따라 내려갔다. 건물주 구 할아버지는 계약하던 날 지팡이를 짚고 2층까지 올라왔었다. 계단참에서 두 번 쉬었다.

정리할 것은 별로 없었다. 노트북을 켜고 모니터 두 대를 연결하고, 가격표를 한 장 뽑았다. 개인사업자 기장료 월 7만 원. 시내 세무법인 가격의 절반쯤이었다. 정우는 그 숫자를 사흘 동안 고민했고, 고민할 때마다 숫자가 내려갔다.

전화기는 울리지 않았다.

열한 시에 휴대폰이 한 번 떨렸다. 회계법인 동기 단톡방이었다. 상장사 3분기 검토가 한창인 주였다.

중요성 금액 다시 잡음. 38억. 오늘도 집에 못 감

밤 회의실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었다. 정우는 ‘고생해’를 쳤다가 지웠다. 4년 전까지는 정우도 해마다 이맘때면 그런 회의실에 있었다. 38억 원 아래의 차이는 감사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. 그래서 그 아래는 보지 않는다. 감사본부 4년 동안 그렇게 일했고, 그게 틀렸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.

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먹었다. 오후에는 창가에 서서 단지 정문을 내려다보았다. 한 시 반부터 초등학생들이 쏟아져 나왔고, 그중 절반이 1층 분식집 쪽으로 꺾어 들어갔다. 떡볶이 국물 냄새가 계단을 타고 2층까지 올라왔다. 정우가 열네 살 때도 이 냄새였다.

네 시가 되자 창 아래 보도에 주황색 불빛이 번졌다. 1층 끝 집 치킨집 간판이었다. 그 간판을 단 가맹점 한 곳이 한 달에 얼마를 남기는지 정우는 알았다. 작년 겨울, 그 숫자를 깎는 안을 보고서 첫 줄에 쓴 사람이 정우였다. 정우는 그 불빛에서 눈을 돌렸다.

다섯 시 오 분, 계단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다.


유리문 너머로 꽃무늬 앞치마가 보였다. 분식집 곽정례 사장이었다. 겨드랑이에 운동화 상자를 끼고 있었다. 270 사이즈, 뚜껑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.

“불 켜져 있길래.”

곽 사장은 들어오자마자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. 캐비닛, 책상, 액자. 그리고 정우의 얼굴에서 눈이 멈췄다.

“어머. 너 한 씨네 둘째 아니니? 정우?”

“네, 아줌… 사장님.”

“사장님은 무슨. 회계사 됐다더니 여기 들어온 거야? 기 세무사님 자리에?”

“오늘부터요.”

“오늘부터.” 곽 사장은 그 말을 한 번 따라 하고는 운동화 상자를 책상에 내려놓았다. “그럼 내가 첫 손님이네.”

“가게는 괜찮으세요? 저녁 시간인데.”

“딸내미 왔어. 저녁 장사는 걔가 봐.”

상자가 책상에 닿는 소리가 묵직했다.

“기 세무사님 거래처는 시내 세무법인으로 넘어갔다고 들었는데요.”

“갔었지. 8월에.” 곽 사장이 소파에 앉았다. 인조가죽 소파의 꺼진 쪽이었다. “엘리베이터 타고 17층까지 올라가. 아가씨가 친절하긴 해. 근데 엑셀로 달래. 매출이랑 카드사 자료를 엑셀로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 달래. 내가 엑셀이 어딨어. 그리고 한 달에 15만 원이래.”

곽 사장은 손가락을 접었다.

“15만 원이면 떡볶이가 몇 접시야. 서른일곱 접시 반이야.”

“그래서 안 맡기셨어요?”

“맡기려고 했지. 다음 주에 가야지, 가야지 하다가.” 곽 사장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. “오늘 아침에 이게 왔어.”

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였다. 90만 원. 납부 기한 10월 26일.

“7월에 냈는데 또 내래. 구십만 원이면 이백스물다섯 접시야.”

정우는 고지서를 보다가 작년 추석을 떠올렸다. 본가에 내려왔을 때 곽 사장이 고지서 한 장을 들고 아파트 놀이터까지 쫓아왔었다. 가산세가 왜 붙었는지 좀 봐 달라고 했다. 정우는 그 고지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, 기 세무사님께 여쭤보시는 게 정확할 거라고 말했다.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회계법인에 들어간 뒤로 한 번도 손대 본 적이 없었다.

“그때 그 고지서는 어떻게 됐어요?”

“무슨 고지서?”

“작년 추석에요. 가산세.”

곽 사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손을 저었다.

“몰라. 기 세무사님이 다 해 줬겠지. 그런 거 하나하나 기억하면 장사 못 해.”

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예정고지서를 다시 펼쳤다.

“이건 7월에 내신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거예요. 1월에 정산할 때 이만큼 빼 줘요.”

“어차피 1월에 낼 걸 왜 미리 내?”

”…나라가 그렇게 정했어요.”

“그럼 내야지 뭐.” 곽 사장이 운동화 상자를 손바닥으로 두드렸다. “내가 걱정인 건 이 신발 상자야. 1월 거. 7월부터 영수증은 다 모아 놨는데, 이걸 누가 봐 줘?”

정우는 상자의 고무줄을 풀었다.


뚜껑을 열자 종이 냄새가 났다. 영수증이 상자 위까지 차 있었다. 카드 전표, 손으로 쓴 간이영수증, 약국 봉투, 은행 이체 확인증, 볼펜으로 숫자를 적은 달력 뒷장. 맨 밑에는 대학노트 한 권이 깔려 있었다. 표지에 매직으로 ‘하반기’라고 적혀 있었다.

정우는 영수증을 한 줌 집어 펼치고 습관대로 말했다.

“큰 금액부터 볼게요. 작은 건 몇 개만 골라서 보면 돼요. 전체 결론은 큰 금액이 정하거든요.”

곽 사장이 정우를 쳐다보았다.

“작은 건 안 봐?”

“전부 볼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. 표본만—”

곽 사장이 책상 위 영수증 더미에서 쪽지 한 장을 집었다. 달력 귀퉁이를 찢은 종이였다. 볼펜으로 ‘대파 2단 8,000 / 양배추 3통 9,000’이라고 적혀 있었다.

“이건 작은 거지?”

“네.”

“이게 우리 집 대파야. 이거 없으면 떡볶이 못 해. 시장 입구 박 할머니 거야. 할머니가 글씨를 못 써서 내가 적은 거고.”

정우는 쪽지를 받아 들었다. 만칠천 원. 38억 원의 몇십만 분의 일이었다. 정우는 쪽지를 내려놓지 않았다.

”…처음부터 다시 할게요. 전부 볼게요.”

“그래야지.”

정우는 상자를 비우고 책상을 세 구역으로 나누었다. 왼쪽은 홈택스에 이미 있는 것. 가운데는 상자에만 있는 것. 오른쪽은 가게와 상관없는 것.

먼저 홈택스에 들어갔다. 세무대리 수임을 걸자 곽 사장 휴대폰에 동의 요청이 떴다. 간편인증 비밀번호에서 두 번 막혔다.

“손주 생일인데.”

“한 번 더 틀리면 잠겨요.”

“손주가 둘이야. 큰애 걸로 해 볼게.”

열렸다. 카드 매출은 카드사 자료로 다 잡혀 있었다. 식자재마트에서 사업용 카드로 산 고추장, 어묵, 설탕, 일회용 그릇도 다 있었다. 정우는 그에 해당하는 카드 전표를 왼쪽으로 밀었다. 영수증 더미의 반이 왼쪽으로 갔다.

“이건 다 버리셔도 돼요.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어요.”

“그럼 내가 왜 모았어?”

“그건 저도 모르죠.”

곽 사장이 처음으로 웃었다.

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많았다. 약국 영수증, 손주 운동화, 김장 배추 스무 포기. 곽 사장은 그건 그냥 넣어 둔 거라고 했다.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오른쪽으로 밀었다.

가운데에 남은 건 세 묶음이었다.

첫째는 시장길 떡방앗간 영수증이었다. 간이영수증에 ‘떡볶이 떡’이라고 적혀 있었고, 일주일에 한두 장씩, 7월부터 지난주까지 있었다. 영수증 귀퉁이에 방앗간 사업자등록번호가 도장으로 찍혀 있었다. 정우는 그 번호를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에 넣었다. 일반과세자였다.

정우는 계산기를 두드렸다. 석 달 반 동안 떡값만 380만 원이 넘었다. 한 달에 110만 원꼴이었다.

“사장님, 떡은 부가세가 붙는 물건이에요.”

“떡이? 쌀로 만든 건데?”

“쌀은 안 붙는데요, 떡은 가공한 거라서 붙어요. 그러니까 방앗간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사장님이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셈이 돼요. 이번 반기 여섯 달로 치면…” 정우는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했다. “육십만 원이에요.”

곽 사장은 말이 없었다. 손가락이 앞치마 위에서 천천히 접혔다.

“육십만 원이면 백오십 접시네.”

“네.”

“그럼 지난 33년은?”

정우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. 곽 사장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.

“이번 반기 치는 다 받을 수 있어요.” 정우가 말했다. “지금 시작하면요. 7월부터 9월까지 떡값은 1월 확정신고 기한 전에만 방앗간이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. 방앗간은 늦게 끊은 값으로 가산세를 조금 내요. 공급가액의 1퍼센트니까 3만 원쯤요. 10월 것부터는 달마다 한 장씩 끊어 달라고 하시고요.”

“3만 원.” 곽 사장이 그 숫자를 다시 접시로 바꾸는 게 보였다. “그건 내가 떡볶이로 갚으면 되겠네.”

“방앗간 사장님이 해 주실까요?”

곽 사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.

“그 집 사장이 싫어할걸.”

“왜요?”

”…그건 그 집 사정이고. 요새 서울서 컴퓨터 회사 다니던 아들까지 내려와서 그 집도 시끄러워.” 곽 사장이 영수증 묶음을 손바닥으로 눌렀다. “내일 아침에 내가 가서 말해 볼게. 33년 거래야.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.”

둘째 묶음은 시장 계란가게 영수증이었다. 손글씨에 현금. 석 달 반에 70만 원어치였다. 계란은 부가세가 없는 물건이라, 대신 산 값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가 있었다. 정우는 곽 사장이 알아들을 말을 고르느라 한참 걸렸다.

“계란이랑 대파 같은 건, 카드로 사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산 값의 8퍼센트쯤을 부가세에서 빼 줘요. 근데 이렇게 손으로 쓴 영수증은 안 돼요.”

“계란집 사장은 카드 받아. 내가 현금으로 주는 거지. 현금 주면 한 판에 이백 원 깎아 주거든.”

정우는 계산기를 두드렸다. 한 판에 이백 원씩, 석 달 반이면 많아야 몇천 원이었다. 카드로 샀으면 공제받았을 돈은 6만 원 가까이였다. 지나간 현금 영수증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었다.

“남은 석 달은 카드로 사세요.”

“그래. 그건 알겠어.”

셋째 묶음은 박 할머니 쪽지였다. 달력 귀퉁이, 전단지 뒷면, 약봉투. 열네 장. 다 합쳐 21만 원.

“이건요?” 곽 사장이 물었다. “할머니는 카드 기계가 없어. 사업자도 없고. 현금만 받아.”

정우는 계산기를 두드렸다. 석 달 반에 만 칠천 원 남짓이었다.

회계법인에서라면 정답은 하나였다. 증빙이 안 되는 거래처는 바꾼다. 정우는 그 문장을 입 안에서 굴리다가 삼켰다.

“반년에 3만 원이에요. 할머니 대파를 마트 대파로 바꾸면 반년에 3만 원을 아끼세요.”

곽 사장은 쪽지 열네 장을 한 장씩 겹쳐 가지런히 했다.

“할머니가 작년에 영감님을 보냈어. 그 대파 밭이 영감님 거였어.”

“그럼 그냥 두세요.”

곽 사장이 고개를 들었다.

“그래도 돼?”

“얼마인지 알고 고르시는 거면요.”

곽 사장은 쪽지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.


여섯 시 반이 되자 창밖이 완전히 깜깜해졌다. 정우는 대학노트를 펼쳐 7월부터의 현금 매출을 장마다 휴대폰으로 찍었다. 곽 사장의 글씨는 날마다 같은 칸에 같은 크기로 들어가 있었다. 비 오는 날은 숫자가 작았고, 운동회 날은 숫자가 컸다. 정우는 운동회 날 칸에 ‘운동회’라고 적힌 작은 글씨를 보았다.

“공책은 가져가세요. 대신 한 달에 한 번 사진만 찍어서 보내 주세요.”

“당연히 가져가지. 그거 없으면 내일 장사 못 해.” 곽 사장이 일어나 앞치마를 털었다. “근데 너 얼마 받아?”

정우는 프린터 옆에 놓인 가격표를 보았다. 월 7만 원.

“월 7만 원이요.”

“7만 원.” 곽 사장이 손가락을 접다가 멈췄다. “그거 너무 싼 거 아니니? 17층은 15만 원이던데.”

“처음이라서요.”

“처음이니까 제대로 받아야지. 너 그렇게 받다가 기 세무사님처럼 된다.” 곽 사장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잠깐 입을 다물었다. 그러고는 손가락을 하나 펴며 말했다. “아, 그리고 거기서 2천 원 빼.”

“네?”

“너 중학교 2학년 때 떡볶이 외상 2천 원. 안 갚았어.”

정우는 기억나지 않았다. 곽 사장은 기억했다.

“공책에 있어요?”

“공책은 무슨. 여기 있지.” 곽 사장이 자기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두 번 두드렸다. “그런 건 기억해. 장사하는 사람은.”

곽 사장은 빈 운동화 상자를 겨드랑이에 끼고 문을 열었다.

“내려와서 떡볶이 먹고 가. 개업 떡볶이.”

“괜찮습니다. 거래처한테는 아무것도 안 받는 게 원칙이라서요.”

곽 사장이 문간에서 정우를 한참 보았다.

“외상은 하고?”

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. 곽 사장은 나가다가 문고리에 걸린 팻말을 보았다. 아무 말 없이 팻말을 뒤집었다. ‘영업 중’이 바깥을 향했다.

슬리퍼 소리가 계단을 내려갔다. 곧 1층에서 딸을 부르는 곽 사장 목소리가 올라왔다.

정우는 팻말을 다시 돌리지 않았다. 노트북 옆 빈 장부를 펼쳐 첫 줄에 썼다.

  1. 버들분식 곽정례. 월 7만 원.

그러고는 7을 지우고 그 옆에 다시 7을 썼다. 2천 원은 다음 달에 빼기로 했다.


사장님 노트 1. 10월 예정고지서, 그리고 1월까지 모을 것

오늘 문제가 된 것: 7월에 낸 부가세를 10월에 또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. 그리고 1월 확정신고를 위해 영수증을 상자에 다 모아 두었지만, 정작 부가세를 줄여 주는 서류는 없었습니다. 떡값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었고, 계란과 채소는 손으로 쓴 영수증뿐이었습니다.

이번 주에 할 일 (일반과세자 기준)

  1. 예정고지서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: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습니다.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만큼 빼고 계산합니다.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. 올해 10월분은 25일이 일요일이라 **10월 26일(월)**까지 내면 됩니다.
  2. 올해 장사가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대로 내지 않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(2화).
  3. 상자에서 안 꺼내도 되는 것: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로 쓴 내역, 전자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이 이미 압니다. 홈택스에서 조회만 하세요.
  4. 꺼내야 하는 것: 종이 세금계산서·계산서,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의 전표.
  5. 떡, 어묵, 면, 묵은 부가세가 붙는 물건입니다.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인지 홈택스 ‘사업자 상태 조회’로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. 산 값의 11분의 1(낸 부가세)만큼 공제됩니다. 7~9월에 못 받은 세금계산서도 1월 확정신고 기한 전에 발급받으면 공제됩니다. 이때 발급하는 쪽에 공급가액의 1% 가산세가 붙으니 미리 상의하세요. 앞으로는 한 달 치를 모아 끊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받으면 됩니다(10일이 주말·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).
  6. 채소, 계란, 쌀처럼 부가세 없는 재료: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산 값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(의제매입세액공제). 공제율은 108분의 8이고, 6개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입니다. 단 카드로 사거나 현금영수증·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. 손으로 쓴 영수증은 음식점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공제 한도도 있습니다.
  7. 숫자를 알고 고르기: 증빙 없이 사면 그 값의 약 8%를 포기하는 셈입니다. 얼마를 포기하는지 알고 고르는 건 사장님 몫입니다.

문의: 국세청 126

근거: 부가가치세법 제26조·제34조·제42조·제46조·제48조 제3항·제4항·제49조·제60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,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-34…4·39-75…1, 국세기본법 제5조. 기준일 2026-10-12. 2027년부터 산 재료의 공제율과 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.